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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절차

주정차 통합납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  • 의견 진술및 이의신청절차
    •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
    • 단속원이 주, 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통보서에
      기재된 의견진술을 기간내에 진술 할 수 있습니다.

      (단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
    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.)
      의견진술 절차 흐름도
    • 의견진술신청 다음 심의위원의심의 에서 의견수용과 의견미수용나누어집니다.의견수용시 과태료미부과가되며 의견미수용시 과태료가부과됩니다.
      의견진술 신청방법
    •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을 부득이한 사유(도로교통법 시행규칙
      제142조)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  (단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
    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.)
    • 신청목록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표
      번호 주정차 위반 사유별 증빙서류
      1 범죄의 예방진압, 기타 긴급한 사건,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
    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
   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진료확인서
      또는 의사 소견서
      4 화재, 수해,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
     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의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
      이승하차를 돕는 경우
      장애인 증명서 또는
      장애인복지카드(주차가능표지)
   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
      있는경우 1.도난차량, 2.교통사고, 3.차량고장 등
      (주행중고장인경우에 한함)
      1.도난사항확인서(관할경찰서)
      2.교통사고확인서(관할경찰서)
      3.자동차점검내역서
      (현금영수증,카드매출표,
      간이영수증제외,견인내역서)
    • ※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, 진단서, 증명서 사본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주장
      (내용의 진위)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  • ※ 은행, 상가방문, 간단한 병원진료, 약국이용이나 타이어펑크, 베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
      주차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며
    • ※ 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• 신청방법 : 가평군청 교통과, 팩스, 우편, 인터넷
    • 제출서류 :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[응급환자(수송/치료)확인서,
      차량고장 확인서, 장애인 복지카드 등] 첨부가능
    • 신처양식 다운로드
    • 의견진술 양식 다운로드      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