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정차 단속 정보
  • 주정차 과태료 경감안내
  • 무인단속(CCTV)안내
  • 단속법규안내
  •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절차

주정차 통합납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  • 단속법규 안내
    • 관련법규 - 도로교통법
    • 목적 및 정의 목적: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혐을 방지하고 제거하여,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주차 및 정차의 정의(도로교통법 제2조):「주차」 라 함은 운전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, 그 밖의 사유로 
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,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
없는 상태를 말함.「정차」 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
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외에 정지상태를 말함 단속대상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: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
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교차로 · 횡단보도 ·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(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) 2.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3.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4.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(다만,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 5.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6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협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단속시간 구분 단속시간 적발시간 단속유보(증식시간) 단속해제 비고 가평전철역앞 가평시가지 설악시가지 청평시가지 현리시가지 08:00 ~ 19:00 08:00 ~ 19:00 08:00 ~ 19:00 08:00 ~ 19:00 08:00 ~ 19:00 10분 15분 15분 15분 15분 12:00 ~ 13:00 12:00 ~ 13:00 12:00 ~ 13:00 12:00 ~ 13:00 12:00 ~ 13:00 토, 공휴일 토, 공휴일 토, 공휴일 토, 공휴일 토, 공휴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