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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통합납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  • 주정차 과태료 경감 안내
    • 과태료 안내
    •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
    •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
      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.
    • 과태료 안내 표
      시행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고
      1997.12.6 ~ 현재 40,000원 50,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
      위반시 -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
      - 승용자동차
      - 4톤이하 화물자동차
      - 승합자동차
      - 4톤초과 화물자동차
      - 건설기계
      - 특수자동차
      강화된 내용
    •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-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%의  범위내에서 경감해 드립니다.
    •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-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% 가산금 부과,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7% 부과
    •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(예시)
    • 2008년6월이전-40,000원 부과후 5년 경과시 납부해도 가산금 없이 40,000원만 납부2008년 6월이후-40,000원 부과후 5년 경과시 77% 가산금 포함 70,800원 납부
    • 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
    • 과태료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-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, 1년경과,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-과태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한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,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불이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-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, 1년 경과, 체납액이 1,000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면
30일 이내 감치(법원 결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