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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단속정보
주정차 과태료 납부
민원상담실
주정차 정보
주정차 과태료 경감안내
과태료 안내
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 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
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
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.
과태료 안내 표
시행일
주정차위반 과태료
비고
1997.12.6 ~ 현재
40,000원
50,000원
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
위반시 -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
- 승용자동차
- 4톤이하 화물자동차
- 승합자동차
- 4톤초과 화물자동차
- 건설기계
- 특수자동차
강화된 내용
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(예시)
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