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안내
| 시행일 | 주정차위반 과태료 | 비고 | |
| 1997.12.6 ~ 현재 | 40,000원 | 50,000원 |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-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|
| - 승용자동차 - 4톤이하 화물자동차 |
- 승합자동차 - 4톤초과 화물자동차 - 건설기계 - 특수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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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된 내용
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(예시)


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